로 끝나는 네 글자의 단어: 276개

한 글자:1개 두 글자:178개 세 글자:109개 🎄네 글자: 276개 다섯 글자:88개 여섯 글자 이상:156개 모든 글자:808개

  • 농가요 : (1)저자ㆍ연대 미상의, 농업ㆍ양잠ㆍ축산에 관한 종합 농업 기술서. 각 항목의 내용이 ≪산림경제≫의 내용과 같은 점으로 미루어 보아, ≪산림경제≫에서 농사와 원예ㆍ축산ㆍ양잠 등 중요 사항만 초록한 것으로 보인다. ≪산림경제≫의 본문을 세주로 처리하기도 하였는데, 세주의 한글 표기는 요즘 사용하는 말에 가깝게 쓰였다. 1책.
  • 별형련 : (1)‘와이 결선’의 북한어. ⇒남한 규범 표기는 ‘별형 연결’이다.
  • 일치가 : (1)토의하는 문제에 대하여 한 사람의 반대도 없이 모두가 다 찬성하여 결정함.
  • 원안 의 : (1)의원 또는 자치 단체가 발의하거나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수정하지 않고 의결하는 일.
  • 짧은물 : (1)‘단파’를 다듬은 말.
  • 전부 판 : (1)하나의 소송에 여러 개의 청구가 있는 경우 전부에 대하여 행하여진 종국(終局) 판결.
  • 비탈층 : (1)지층면의 방향에 어긋나 있는 암석의 결.
  • 대심 판 : (1)소송 당사자 양쪽이 모두 출석한 자리에서, 법원이 양쪽의 변론에 근거하여 내리는 판결.
  • 지시 평 : (1)사실 심리에서 제출된 증거로 재판의 승소나 패소가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, 판사의 지시대로 내려지는 평결.
  • 대동단 : (1)여러 집단이나 사람이 어떤 목적을 이루려고 크게 한 덩어리로 뭉침.
  • 본안 판 : (1)민사 소송에서, 원고의 청구가 마땅한가 그렇지 아니한가를 가리는 판결.
  • 다중 연 : (1)동시에 전환이 일어나지 않는 두 개 이상의 전환 그룹에 직류 전류가 더해지도록 하는 연결.
  • 설비 동 : (1)수급(需給) 관계가 개선될 때 설비의 가동을 한동안 중지하는 일.
  • 양강 대 : (1)강한 양자(兩者)가 맞서서 우열이나 승패를 가림.
  • 문제 해 : (1)인공 지능에서,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어진 문제를 논리적으로 해결하는 방법.
  • 속전속 : (1)싸움을 오래 끌지 아니하고 빨리 몰아쳐 이기고 짐을 결정함. (2)어떤 일을 빨리 진행하여 빨리 끝냄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.
  • 무효 심 : (1)특허권 따위의 지식 재산권이 각 단행법에 규정된 무효 사유에 해당할 때,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의 청구에 응하여 그 지식 재산권을 소급적으로 무효화시키는 준사법적 절차.
  • 고리귀 : (1)예전에, 소송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가 사는 곳의 관할 구역이 다를 때에, 편의상 원고가 피고의 거주지가 있는 관할 수령에게 소장을 내어 심리하고 처결하게 하던 일.
  • 유예미 : (1)망설여 결정을 짓지 못함.
  • 본안 심 : (1)신청인의 청구가 실체상의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, 혹은 이의 신청에 의한 불복이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종국 심결.
  • 정면 대 : (1)양자(兩者)가 직접 마주 대하여 맞서서 우열이나 승패를 가림.
  • 황금물 : (1)논밭에서 벼가 누렇게 익어 물결치는 광경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.
  • 위헌 판 : (1)법률이나 명령, 규칙, 처분이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심판하는 재판. 법률의 위헌 여부에 관해서는 헌법 재판소가, 나머지에 관해서는 법원이 한다.
  • 가변 연 : (1)피롬에서 고전압을 사용하여 기억 장치의 비트 패턴을 만드는 기술. 높은 전압을 사용하여 전기적으로 새로운 연결을 생성하거나 기존의 연결을 파괴할 수 있다.
  • 빙정옥 : (1)절개가 얼음이나 옥(玉)과 같이 깨끗하고 조금도 흠이 없음을 이르는 말.
  • 완전무 : (1)충분히 갖추어져 있어 아무런 결점이 없음.
  • 자산 동 : (1)정부가 자산의 처분이나 이동을 금지하는 일. 특히, 전시에 상대국에 대한 외교적 무기 또는 일종의 경제적 봉쇄의 수단으로, 상대국 정부나 상대국 국민의 자산 처분권을 일시적으로 박탈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.
  • 서면표 : (1)어떤 안건에 대해 결정을 할 때에,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하는 표결.
  • 겉면물 : (1)‘표면파’의 북한어.
  • 제어 연 : (1)제어 회선을 통해 제어 신호를 전송하기 위한 선의 연결.
  • 병렬연 : (1)전기 회로에서 발전기, 축전기, 전지 따위의 극을 같은 극끼리 연결하는 일.
  • 베리 연 : (1)양자 장론에서, 같은 현상을 기술하는 두 게이지장이 베리 위상으로 연결되는 경우를 이르는 말.
  • 부대 의 : (1)의원이 표결에 조건을 붙여서 찬성이나 반대를 표시하는 일. 표결의 기본 원칙은 이를 금지하고 있다. 그럼에도 이 같은 결의를 하는 경우에는 법률적 효과는 없고 정치적 의미만 있다.
  • 류래재 : (1)계속되는 흉작으로 토지 등록 대장에서 면세지로 되어 있던 토지의 면적. ⇒남한 규범 표기는 ‘유래 재결’이다.
  • 지비오 : (1)소송 당사자의 한쪽이 잘못한 줄 알면서도 옳다고 판결하는 일. 조선 시대에는 이런 행위를 한 사람을 장(杖) 100대에 처하고, 영구히 임용되지 못하게 했다.
  • 추모 물 : (1)고인을 추모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의 행렬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.
  • 링크 연 : (1)두 개의 프로그램 루틴 또는 목적 모듈을 결합하는 일. (2)몇 가지 데이터 항목끼리 서로 관련짓는 일.
  • 법의 흠 : (1)법에 모자람이 있음을 이르는 말.
  • 후진 연 : (1)도달하여야 할 목표에서 시작하여 해결되지 않은 부목표에 대해 회귀적으로 확장해 풀어 나가는 문제 해결 방식. 해(解)가 찾아지거나 모든 목표가 가장 간단한 구성 성분으로 확장될 때까지 반복한다. 부목표가 해결되면 이 해는 바로 전 단계의 목표로 전달된다. 역방향 연결 구조를 갖는 생성 시스템에서는 적용 가능한 규칙이 선행 지식의 상태에 의해서 결정되기보다는 오히려 그 결과를 조사함으로써 결정된다.
  • 제권판 : (1)공시 최고 절차에서, 공시 최고 신청인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불특정 또는 행방불명의 상대편에 대하여 권리관계를 소멸하거나 변경하는 판결. 수표나 주식 따위와 같은 유가 증권을 분실하였을 경우 증서가 없어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증서의 효력을 정지하는 판결이 있다.
  • 채널 연 : (1)두 개 이상의 처리 장치를 연결하여 다중 처리기 컴퓨터 시스템을 구성하는 방법. 각 처리 장치는 입출력 채널로 연결되기 때문에, 각 처리 장치에서 볼 때 다른 처리 장치들은 하나의 입출력 장치처럼 보이게 된다.
  • 속전즉 : (1)싸움을 오래 끌지 아니하고 빨리 몰아쳐 이기고 짐을 결정함.
  • 표적 해 : (1)각 표적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여 방위, 거리 및 고각의 오차를 최소화하는 일.
  • 입술 연 : (1)입꼬리에서 윗입술과 아랫입술이 만나는 경계.
  • 경정 재 : (1)부동산에서, 토지 수용 위원회의 재결에 오류나 오기가 있는 경우 이를 다시 판단하여 결정하는 일.
  • 무죄 판 : (1)피고 사건이 법적으로 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 사실의 증거가 없을 때에 선고하는 재판.
  • 안건 미 : (1)안건의 의결을 하지 않은, 미처리 상태. 가부(可否) 또는 어느 편에 대해서도 과반수가 되지 못할 때, 의결하지 않았다는 의미로도 쓰인다. 미결 제도는 현재 우리나라 국회나 지방 의회에서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.
  • 불꽃 대 : (1)양자가 맞서서 치열하게 우열이나 승패를 가리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.
  • 레일 체 : (1)여러 부품을 사용하여 레일을 서로 잇는 일. 이음매판 볼트, 와셔, 너트 따위가 사용된다.
  • 무선 연 : (1)무선 송신기와 무선 수신기 사이에 설치된 통신로. (2)전파에 의하여 제공되는 두 지점 사이의 특성을 지닌 전기 통신 설비.
  • 추가 판 : (1)민사 소송에서, 법원이 소송 사건의 전부에 대하여 판결하였다고 생각하였으나, 실제로는 일부에 대해서만 판결한 경우에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빠뜨린 부분을 보충하기 위하여 행하는 판결.
  • 확인 판 : (1)민사 소송법에서, 확인 소송에 대하여 행하는 판결.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(存否)를 확인하여 선언한다. (2)행정 소송법에서, 일정한 법률관계나 법률 사실의 존부를 확정하는 판결.
  • 요건 재 : (1)제기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부적합한 심판 청구에 대하여 본안 심리를 거절하는 내용의 재결.
  • 사상비 : (1)중국 원나라 때의 왕역(王繹)이 1360년 전후에 지은 책. 초상화에 관한 이론서로는 가장 오래된 것으로, 외형보다는 섬세한 관찰을 통하여 성정을 발견한 초상화를 그려야 한다는 이론을 전개하고 있다.
  • 위기십 : (1)바둑을 두는 데 꼭 명심해야 할 열 가지 비결. 욕심내지 말 것, 상대의 경계에 들어갈 때에는 기세를 누그릴 것, 공격하기 전에 자기의 결함을 살필 것, 버릴 것은 버리고 선수를 잡을 것, 작은 것은 버리고 큰 것을 노릴 것, 달아나도 잡힐 것은 버릴 것, 함부로 움직이지 말 것, 완급을 보아서 응수할 것, 상대가 강하면 수비에 힘쓸 것, 고립되었을 때에는 화평책을 쓸 것 등이다.
  • 일좌전 : (1)대사와 중사의 제물을 준비할 때, 한 신주(神主)의 제물을 모두 빠뜨리던 일. 조선 시대에는 이런 경우 ≪대명률≫에 따라 처벌하였다.
  • 용접 연 : (1)용접하려는 두 소재가 기하학적으로 놓여 있는 형태. 그 형태는 해당 구조물의 구조에 따라 선택되며, 맞댄 연결, T형 연결, 각 연결, 겹친 연결, 턱 연결 따위가 있다.
  • 각필 구 : (1)대나무나 뿔, 상아 따위를 뾰족하게 깎아 만든 필기구로 새긴 구결. 11~12세기 국내에서 간행된 불경들 가운데 각필로 글자 옆 또는 글자 자체에 다양한 형태의 점(點)과 선(線)이 기입돼 있는 구결 자료들이 있다.
  • 중재 판 : (1)중재 계약에 따라 중재인이 중재 절차에서 민법에 관련된 분쟁에 대하여 내리는 판정.
  • 전수가 : (1)회의에 모인 모든 사람이 찬성하여 결정함.
  • 일괄 타 : (1)유럽 연합 회원국 간 선호가 엇갈리는 여러 쟁점을 동시에 묶어 합의를 이끌어 내는 방식. 유럽 통합 과정에서 일반화된 회원국 간 정치적 합의 전략이다.
  • 동의 의 : (1)기업이 불공정 행위를 했을 때 위법성을 따지지 않고, 기업 스스로 시정 방안을 제시하도록 하여 사건을 마무리하는 제도.
  • 위성 연 : (1)송신 지구국과 수신 지구국 간에 위성을 경유하는 무선 전송로. 위성 통신 경로는 상향 경로와 하향 경로로 구성되나 위성 간 경로가 포함되기도 한다.
  • 급부 판 : (1)이행 소송에 대하여, 법원이 원고가 청구한 대로 피고에게 이행의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여 이를 명하는 판결.
  • 집행 판 : (1)민사 소송법에서, 외국 법원의 판결이나 중재 판단으로써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선고하는 판결.
  • 일중불 : (1)이른 아침부터 회의를 열어서 정오 때가 되도록 결정하지 못함.
  • 나모ㅅ : (1)‘나뭇결’의 옛말.
  • 실질 판 : (1)민사 소송에서, 원고의 청구가 마땅한가 그렇지 아니한가를 가리는 판결.
  • 교차 연 : (1)수질 기준에 맞지 않아 마실 수 없는 물이 음용 설비에 유입되도록 물리적으로 연결하는 일.
  • 청구 비 : (1)조선 시대에 유행한 참요. 무학 대사가 지은 것으로, 오언 54구에 나라 안팎의 여러 가지 큰 사건의 발생에 대한 예언을 담고 있다. ≪정감록≫에 수록되어 있다.
  • 인용 심 : (1)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는 심결.
  • 사정 재 : (1)행정 심판에서 행정 심판 위원회가 심판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이를 인용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크게 어긋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심판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.
  • 위임 전 : (1)행정 관청의 행정에 관한 의사 결정을 보조 기관에 위임하는 일.
  • 탄성 체 : (1)열차가 운행할 때 선로에 생기는 고주파 진동을 탄성체로 흡수하도록 체결하는 방식.
  • 인준 표 : (1)입법부가 법률에 지정된 공무원의 임명과 행정부의 행정 행위를 인정하기 위해 실시하는 표결.
  • 로임동 : (1)‘임금 동결’의 북한어. ⇒남한 규범 표기는 ‘노임 동결’이다.
  • 과제 해 : (1)새로운 환경에 대하여 본능적으로 적응하지 않고 지적(知的)으로 적응하는 일.
  • 취소 판 : (1)법률 행위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판결.
  • 중간 판 : (1)민사 소송에서, 종국 판결에 앞서 당사자 사이의 어떤 쟁점에 대해서만 내리는 판결. 심리를 정리하고 종국 판결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다.
  • 켜 나뭇 : (1)켜 또는 코어에서 나타나는 섬유의 방향이나 배열.
  • 이의 재 : (1)다른 의견이나 논의에 대해 행정 심판 기관이 행정 심판의 청구에 대하여 심리의 결과를 판단하는 일.
  • 소장 연 : (1)소장의 두 부분 사이를 연결하여 새 통로를 만드는 일.
  • 통신 연 : (1)데이터를 송수신하기 위해 원격지 사이를 물리적으로 연결하는 일.
  • 빙청옥 : (1)얼음같이 맑고 옥같이 깨끗한 심성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.
  • 공기 동 : (1)찬 공기를 냉동 매체로 사용하는 동결 방법.
  • 오너 연 : (1)각 멤버마다 파일을 만든 오너에 대한 포인터를 소유해서 오너와 연관성을 유지하는 상태.
  • 가납 판 : (1)법원이,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임시로 벌금이나 과료 또는 추징에 상당한 금액을 납부하도록 명령하는 재판. 판결이 확정된 뒤에는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 한다.
  • 꺾쇠 연 : (1)버섯 등 담자균류가 세포 분열을 할 때 유전적으로 다른 핵을 가진 세포를 만드는 경우에 나타나는 연결 구조.
  • 탈루 판 : (1)민사 소송에서, 법원이 소송 사건의 전부에 대하여 판결하였다고 생각하였으나, 실제로는 일부에 대해서만 판결한 경우에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빠뜨린 부분을 보충하기 위하여 행하는 판결.
  • 설계물 : (1)항만이나 방파제 따위를 설계할 때, 구조물의 안정성과 경제성, 물결의 특성을 고려하여 설곗값으로 결정한 물결.
  • 맞댄련 : (1)‘맞대기 이음’의 북한어. ⇒남한 규범 표기는 ‘맞댄연결’이다.
  • 면수구 : (1)스승이 제자를 마주 대하여 말로 비결(祕訣)을 전하는 일.
  • 양자 대 : (1)일정한 관계에 있는 두 사람이 우열이나 승패를 가림.
  • 신경 연 : (1)신경 사이에 이음새를 만들어 주거나 잘려 나간 신경의 한쪽 끝을 다른 끝에 연결하는 일.
  • 실력대 : (1)대화나 타협, 설득 따위의 방법을 쓰지 아니하고 힘으로 맞섬.
  • 점박잇 : (1)곧은 나뭇결에 고갱이가 나타난 나뭇결.
  • 감정련 : (1)‘감정 연결’의 북한어.
  • 편심 연 : (1)부재력이 작용하는 힘의 중심선에 대해서 연결재의 중심선이 편심되어 있는 연결. 부재의 도심선이 리벳이나 볼트의 도심과 일치하지 않는 연결이 이에 해당된다.
  • 사해 심 : (1)타인을 위해할 목적으로 신청하여 얻은 심결.
  • 단일 연 : (1)어떤 위상 공간 안에 주어진 임의의 폐곡선이 한 점으로 수축될 수 있는 경우, 그 위상 공간의 특성을 이르는 말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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초성이 같은 단어들

(총 141개) : 가, 각, 간, 갇, 갈, 갉, 갏, 감, 갑, 값, 갓, 강, 갖, 갗, 개, 객, 갠, 갤, 갬, 갭, 갱, 갸, 갹, 걈, 걍, 걔, 걘, 거, 건, 걸, 검, 겁, 겂, 것, 겄, 겇, 겉, 게, 겍, 겐, 겔, 겝, 겟, 겠, 겡, 겥, 겨, 격, 견, 겯, 결, 겸, 겹, 겻, 경, 겿, 곁, 계, 고, 곡, 곤, 곧, 골, 곬, 곰, 곱, 곳, 공, 곶, 곷, 곻, 과, 곽, 관, 괄, 괌, 광, 괘, 괙, 괜, 괠, 괨, 괭, 괴, 괵, 괼, 굄, 굉, 교, 굠, 굥, 구, 국, 굮, 군, 굳, 굴, 굼, 굽, 굿 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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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로 시작하는 단어 (1,859개) : 결, 결ㅅ단코, 결가, 결가부좌, 결가부좌상, 결가부좌하다, 결가하다, 결각, 결각상, 결각연, 결각엽, 결각하다, 결감, 결강, 결강하다, 결거, 결거르개, 결거취, 결거취하다, 결격, 결격 사유, 결격하다, 결견, 결견잠, 결결, 결결이, 결결하다, 결결히, 결경, 결계 ...
결로 시작하는 단어는 1,859개 입니다. 그리고 이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, 결로 끝나는 네 글자 단어는 276개 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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